목차
고물가에 요즘 학생들 교육시키기 많이 어려우시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신청기간, 지원액,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의 시기를 놓치거나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심사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아래의 5단계를 거칩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원 모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 결정 및 통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신청에서 통지까지는 보통 6 ~ 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심사가 끝나고 국가장학금 지급까지는 최대 3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최신화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국가장학금 지원가능한 전문대학,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 대학생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차는 지난해에 이루어졌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내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 | 회차 | 기간 |
1학기 | 1차 | 2023.11.22 ~ 12.27 |
2차 | 2024.2.1 ~ 3.14. | |
2학기 | 1차 | 2024. 5.1 ~ 6월 |
2차 | 2024.8월 ~ 9월 |
국가장학금은 신청 후 약 6 ~ 8주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심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최대 3주가 소요되는데,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2차에 신청하시면 지급일은 신청일자에 따라 4월 2주부터 5월 2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학자금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이때 재정 지원제한유형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의 지원구간별에 의해 차등지원됩니다.
매년 연간 지원금액은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상생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1~3구간에 해당되면 학기별 285만원, 연간 570만 원, 4~6구간에 해당되시면 학기별 210만원, 연간 420만 원원, 7~8구간이시면 학기별 175만원, 연간 3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도 성적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이라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맞으셔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에 C 학점을 맞으면 경고제가2회 적용 적용이 되니,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중복지원, 수혜 횟수,국가장학금 신청 후 바로 휴학하는 경우는 복학 첫 학기는 지원 불가,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는 서류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의 형태 즉, 이혼, 혼외자녀, 전혼 자녀, 입양 취소 및 파양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정부 24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의 중위소득 비교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 수와 재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1. 학생결혼여부 : 미혼/ 기혼/ 이혼/ 사별
2. 복지자격여부 : 기초/ 차상위/ 해당없음
3. 소득 : 학생소득 / 가구원소득
4.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5.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어음/ 예금/ 적금
6. 부채 : 대출금 등
위의 종합적인 정보를 계산하여 소득분위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구분을 하는데 각 구간에 따른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