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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는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3월 14일 목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신청기간 내내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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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전문대학,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가 해당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에서 3월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면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동안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신입생, 평입생, 재입학생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전문대, 4년제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시면 자원대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2가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예외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B학점이상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이어야 하고,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를 받은 경우 국가장학금은 2회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재단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는 정보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총 횟수, 중복지원 여부,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바로 휴학을 하지는 않는지,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온라인 산청 후에 추가 제출 서류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 관계의 형태에 따라 즉, 이혼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을 당시의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정보 확인 시 정보가 불일치되면 추가로 서류를 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2024년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에 해당되면 연 570만 원, 4~6구간이라면 연 420만 원, 7~8구간이면 연 3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부위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 소득비율 구간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정해집니다.
이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 과정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려운 서민 경제에 대학 등록금은 늘 부담이 되는 목돈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배움의 기회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많도록 국가장학금 제도의 본연의 뜻대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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