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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학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의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어려운 서민 경제에 대학 등록금은 늘 부담이 되는 목돈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민에게 당연히 주어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진행하는데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본인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지원 신청을 합니다.

      가족재산 조회를 위해 정보 동의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학자금지원이 결정됩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을 통해 변동된 사항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 학자금 지원 신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 가구원 모두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3. 국내 소득. 재산 조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4. 학자금 지원 결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5. 통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6. 최신화 심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7. 종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원대상 및 신청일정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국가장학금 지원가능한 전문대학,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 대학생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차는 지난해(2023년 11월 22일 ~ 12월 27일)에 이루어졌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원 기준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과 장학재단에서 심사하는 정보기준이 있습니다.

       

       

       

      1.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은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적기준인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의 적용은 예외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의 80점 즉, B 학점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 재단정보 심사

      국가장학금 재단에서 심사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수혜 횟수,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바로 휴학하는 경우,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는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하신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의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필요로 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각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소득평가액은 받는 소등액에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소득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을 하는데, 자동차의 경우 부채 차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형제. 자매 수의 공제 시에 이혼 후 관계가 단절한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 자매가 외국인 또는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 구간이 정해지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비율 구간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정해집니다.

       

      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지원구간별로 차등지원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연 570만 원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 은연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책입니다.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일이 생기지 않고 제 때에 학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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