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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줘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자격, 내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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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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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경제 활동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소득이 일정이하의 가정에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2.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형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1.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 요건, 재산요건의 3가지를 모두 살펴 해당하는 구간의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1. 가구유형

      구분 내     용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정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나,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
      맞벌이 가구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

       

       

       

       

       

      2. 소득요건

      구  분 내     용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의 소득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의 소득

       

       

       

       

       

      3. 재산요건

      구분 내          용
       단독가구 - 재산요건은 전년도 6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계산시에 부채는 미포함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 자녀장려금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자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구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4,000만원 미만의 소득
      재산 요건 - 재산요건은 전년도 6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계산시에 부채는 미포함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비교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보는 기준으로 총소득과 총급여액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을 통한 수입으로 장려금의 지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득요건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근로 소득이 아닌 본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이 됩니다.

      업종 확인을 확인하셔서 소지하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사업 업종별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4가지 방법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기 전에 올해 처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등록하셔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통장 계좌 번호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받았던 분이라면 등록하셨던 본인의 계좌가 안내되는데, 만약 장려금을 받으시려는 통장 계좌가 바뀌셨으면 새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근로·자녀장려금 대상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전화 신청하시 위의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각 은행별 코드로 올려드리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진행하싱 경우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홈택스

       

      스마트폰에서 설치한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진행이 되니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셨으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1)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 인터넷 신청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신청대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받은 대상자가 동의하시면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대상자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 정기 신청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잡히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 10% 삭감 후에 지급이 되니, 되도록이면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24년 정기 신청기간은 5 1일부터 5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보통 9월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4개월 내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아래의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해당 장려금의 지급이 차감됩니다.

      부주의로 인해 신청하신 장려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환수액에 더해 가산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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