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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성실히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을 하거나,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변을 보면 이미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자격, 지급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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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나 또는 사업자의 소득이 일정 이하의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형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가정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나,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
3.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
2) 소득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의 소득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의 소득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계산시에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계산 시에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 정기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도,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잡히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받으시는 장려금의 10%가 삭감되어 지급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보통 9월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실때에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니 미리 통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받았던 분이라면 본인의 계좌가 안내되는데, 올해 받으시려는 통장 계좌가 바뀌셨으면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받은 대상자가 동의하시면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일에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환수액에 더해 가산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있어나 기한 후 신청,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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