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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제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데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긴 한데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당선시키는 의석 할당 정당이 되면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기존의 소선거제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비례대표의 종류와 의석수 계산 방식에 대해 좀 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햇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에 의해 뽑힌 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이 아주 길게 파여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각각의 능력과 인물로 뽑히기보다는 거대 양당 체제가 오래도록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마다 선호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굳어져버린 지역감정은 해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심은 거대 양당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고 선거 전문가들은 늘 이 점을 이용하죠.
이런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투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정당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선택받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는 평균 1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3위를 한 정당이 있어도 전국 지역구에서는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하던 불합리를 개선함과 동시에 10%의 국민 민심이 의미 없는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비례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출마하는 정당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즉, 비례정당은 지역구 후보가 아닌 비례대표만을 공천하는 정당으로 거대 정당들은 소규모 정당들을 만들어 주요 정당과 결이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투표를 이끌어내도록 해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받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병립형 비례대표제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운영해 왔습니다.
병립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따로 있으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수와 비례대표로 뽑히는 의원수사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오직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정당의 득표율대로 비례대표수를 배분합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장 잘 알려진 나라는 독일이며, 우리나라도 최근 선거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좀 더 깊게 드러내는 선거제도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다르게 당선된 지역구 의원의 수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연동되는 제도입니다.
정당 투표율과 의원수를 모두 충족해야 당선이 되며, 정당 투표율이 지역구 의원 의석수 이상을 받아야 비례의원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거대 양당은 의석수를 많이 얻기 위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입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되었죠.
각 정당들이 어떤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지에 따라 결국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뽑고,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했습니다.
연동형이 소수정당에만 너무 유리한 방식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득표유로 이어진 의석수의 50%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동배분 의석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
연동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300석) - 무소속 지역구 당선인) x 정당의 선거득표비율 - 해당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 2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를 예를 들어 보면,
예시 1.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은 x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20%의 유효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의원수 300명의 20%= 60명
60명- 당선 10명 = 50명/2
지역구에서는 300석 중에 10석 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20%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비례신당의 정당득표율 5%,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이라면
무소속 당선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0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300x 05.%-0) ÷ 2= 7.5석
예시 3. 비례신당의 정당득표율 15%,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이라면
무소속 당선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0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300x 15%-0) ÷ 2= 22.5석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00석으로 증원이 된 후 2024년 2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 국회의원 의석수 |
제헌 국회 | 200석 |
제2대 국회 | 210석 |
제3대 국회 | 203석 |
제4대 국회 | 233석 |
제5대 국회 | 191석 |
제6대 국회 | 175석 |
제7대 국회 | 175석 |
제8대 국회 | 204석 |
제9대 국회 | 219석 |
제10대 국회 | 231석 |
제11대 국회 | 276석 |
제12대 국회 | 276석 |
제13대 국회 | 299석 |
제14대 국회 | 299석 |
제15대 국회 | 299석 |
제16대 국회 | 273석 |
제17대 국회 | 299석 |
제18대 국회 | 299석 |
제19대 국회 | 300석 |
제20대 국회 | 300석 |
제21대 국회 | 300석 |
제22대 국회 | 300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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