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3 ~ 4억은 이제 필수 금액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비싼 신혼집을 사회 초년생들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절대 힘듭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독립을 위한 결혼자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시면 세금 왕창 내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세금 아끼시길 바랍니다
목차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되어 무상 취득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로 분류됩니다.
대가 없이 받은 것에 부과되는데 부동산,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증여를 받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은 10년인데, 10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5천만 원에 추가 한도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면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면제되는 한도만큼을 뺀 후에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증여받은 재산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면제한도를 빼주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증여재산 평가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무액을 빼고 관계를 입력한 후에 계산을 누르시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