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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에 내면 할인되는 세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1월 중에 내시고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 내시죠?
근데 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다 내면 할인을 해 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21년도까지는 10%의 할인이 되었는데요. 조금씩 줄더니 2024년도에는 5%의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도 5%나 아낄 수 있다면 바로 신청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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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른 재산세 성격을 포함해서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는데, 연식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종류 즉,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의 종류에 따라,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동차세 세율(승용 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2. 그 밖의 자동차세(전기차 포함)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 ~ 100,000원 | 65,000 ~ 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 ~ 45,000원 | 28,500 ~ 157,0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 36,000원 | 58,500원/ 157,000원 |
3톤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6월, 12월에 2번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만 경차는 6월에 1번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 6월, 9월에도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월은 최대 5%의 연납 할인이 되고 나머지 달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율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 월 | 할인율 | 계산식 |
1월 | 약4.57% | 연세액x335/336x5% |
3월 | 약3.75% | 연세액x275/336x5% |
6월 | 약2.52% | 연세액x184/336x5% |
9월 | 약2.50% | 2분기세액x92/336x5% |
위의 표처럼 3월에는 3.75%, 6월에는 2.52%, 9월에는 2.50%가 부가됩니다.
1.온라인 신청방법
연납 신청과 납부 모두 위텍스(wetax)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위텍스를 검색한 후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맨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하여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오른쪽 하단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고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이 있는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 부서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간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9월 | 9월 16일 ~9월 30일 |
1. 위텍스로 들어가서 지방세 정보를 클릭합니다. 세금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위텍스와 친해지시면 여러 도움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하여 차종 및 차량 용도를 입력하시면 자동차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