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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씨앗통장

작가 세상 2024. 1.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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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알고 계셨나요?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 계층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취약 계층의 아동이 성장 후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입 대상과 매칭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다 챙기셔야 하는거 아시죠?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 계층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취약 계층의 아동이 성장 후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때에 필요한 초기 비용 즉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 비용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미리미리 아동 자산 형성을 지워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은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동의 후원자가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만 원씩을 적립하여 총 10만 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대상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2024년부터 0세부터 18세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대상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12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면 미리 가입하셔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시는 매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    간 대      상
      당  초 12세~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가구 아동
      2024년 이후 0세~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아동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매칭 예시

       

      디딤씨앗통장은 월 10만 원 내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 가입 금액과 동일하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부가 1:2의 비율로 지원을 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매칭 지원금 예시>

      구 분 본인 입금액 정부 지원금 합 계
      예시 1 3만원 6만원 9만원
      예시 2 5만원 10만원 15만원
      예시 3 10만원 10만원 20만원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2024년부터는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면 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구  분 가입 대상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초수급가정의 아동 

       

       

       

       

       

      신청기간

       

      2024년 1월부터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 가능 대상자(12세 ~ 18세 미만의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아동)는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02-6283-0200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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