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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2024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는 말을 너무나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2024년도에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제대로 챙겨 받으실 수 있겠죠?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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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의 역사는 1984년 뉴질랜드에서 맨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여성과 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호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현재는 41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2024

      우리나라에서는 19861231일에 처음 도입되어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질 높은 근로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매해 진통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은 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매년 4월쯤부터 협상을 시작해 8월 초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 고시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따라 8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개념

      최저시급은 1시간 단위로 산정되는데,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받아야 하는 최소 시간당 급여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만약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합의하는 데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11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보통의 최저시급 합의는 4월에 들어가서 6월쯤 결정이 된 던 거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기간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만 원 이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침제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 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노동계 1만 원, 경영계 9,860원의 요구안을 냈는데, 투표를 통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2024

       

      9,860원은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던 것에 비해, 260원 즉, 2.5% 증가한 것인데,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급으로 환산하면 473,280,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0,740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5만 원 정도 더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4년의 최저 연봉은 24,728,880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시급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은 2024년이 되면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라 시간당 급여가 변동되고,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2024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1.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이 있습니다.

       

      2.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0시간+8시간(주휴수당) =48시간

      394,400+ 78,880(주휴수당) = 473,280

      따라서 주급 473,280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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