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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맞이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저시급을 포함한 주휴수당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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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도에 비해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도 10,000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가격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데에는 100일이 넘게 걸렸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악재 등을 고려하다보니 입장 차이가 팽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해서 월급을 계산하면 올해의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구분 | 2023 | 2024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급(8시간 기준) | 76,960원 | 78,880원 |
최저급여 | 2,010,580원 | 2,060,740원 |
최저연봉 | 24,126,960원 | 24,728,880원 |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 효과가 있어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 근로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이상, 하루치의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최대 40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의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에 6일 정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이 정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조건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상 근무로 적용이 됩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요즘에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 꼼수를 써서 근로계약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으시만, 혹시 모르니 근로 계약 시에는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제로 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 시>
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다면?
근무시간 40시간+ 주휴시간(8시간)=48시간
48시간 x 시급 9,860 = 473,280원(주휴수당 78,880원 포함된 금액)
2.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했다면?
근무시간 25시간+ 주휴시간(5시간)= 30시간
30시간 x 시급 9,860 = 295,800원(주휴수당 49,300원 포함된 금액)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으면 사업주는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신고 절차는 간단한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진정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진정 대상 | 사업장명, 사업주 이름, 주소 |
진정 내용 | 정하려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작성 |
증거자료 |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 (근로 계약서, 구인공고, CCTV화면, 문자. 카톡 내용, 사진 등) |
진정 제기를 할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과장 신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116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취해질 수도 있으니 사실에만 근거해서 진정을 제기해야 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