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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13년 정도 밖에는 안 된 따끈따끈한 제도입니다. 요즘 육아휴직들 많이 하시죠? 이제는 아빠들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육아휴직을 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상한액 150만워까지의 범주안에서 본인 급여의 80%를 지급해 주고 복직 후에 6개월 근무를 하면 나머지 20%를 사후지급금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해 줍니다.

     

    이 사후지금금 제도는 육아 휴직이 끝난 후에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업주 측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지난 13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육아제도의 운영 결과 저출산과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눈이 확 띨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은 제도들을 손봐 가면서 제출산을 극복하려고 정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중의 하나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어 자세히 살표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진짜 돈 들어가는 일이 많죠?

    아무리 육아 휴직 수당이 들어온다고 해도 예전의 수입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그마저고 150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있고, 그 상한액을 모두 받는다 치더라도 80%만 지급을 해 주니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게다가 못 받은 20%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복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이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20%는 고스란히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못 받고 쌓인 금액이 총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의 일환으로 우선 공직계에 시범 운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올 1월분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을 한다면 바로 100%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 직장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 정책이야 말로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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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년간 운영된 육아휴직 수당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 본인 급여의 80%를 매월 지급받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0%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이 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복직 후 6개월이 넘어가면 아래에 설명하는 서류 2가지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해 줍니다. 청하지 않으시면 최대 360만을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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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직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보내며 양육을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80%의 수당을 최대 상한액 15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후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남겨놨던 20%는 근무지로 복직하여 6개월 근무후에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3년간 육아휴직 도입 초기부터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번거롭지만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장으로 다시 복직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예전 육아휴직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자, 사업자 측의 경제적 손실이 크자 20%는 육아 휴직이 끝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급 금액 및 계산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본인이 받은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므로 사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50만 원 상한액에 해당되고, 12개월 육아 휴직을 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수당 계산

          상한액 150만원 X 80% =120만 원

          즉, 매월 120만 원의 육아 휴직 수당을 12개월간 받으셨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상한액 150만 원 X 20% = 30만 원 

      30만 원 X 육아휴직( 12개월) = 360만 원 만원

      즉, 360만 원의 일시금을 육아휴직 사후직급금으로 지급받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 조건은 예정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 이후에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다면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1.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서.hwp
      0.01MB

       

       

       

       

       

      2.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월급 명세서.hwp
      0.04MB

       

       

       

       

      위의 2가지만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재직 증명서와 급여내역서가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추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서류로는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간혹 제출 요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4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https://www.work24.go.kr/cm/main.do )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를시면 됩니다. 우측 산단에 있는 출산휴기. 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그 밑에 있는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2. 센터방문 / 우편 / 팩스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의 각 고용지청을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팩스,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조건 

       

      1.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년입니다.)

       

      2.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입니니다.

       

      3. 자녀 1명당 1년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 엄마 1년씩 각각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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