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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픈 순간이지만 어차피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존엄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겨진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과 치료를 중단하는 선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할 때 본인의 임종 치료 결정을 미리 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연명치료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연명치료 거부 조건, 신청방법, 가까운 등록 기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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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결정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1.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경막외 출혈상으로 응급후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시켰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2008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은 폐암 조직 검사 후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에 빠진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가족들이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가족들이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김 할머니는 튜브로 영양공급을 받아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위의 두 사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으며 존엄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되는데 큰 영향을 주어 연명의료 결정법을 시행되었습니다.

      장치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가 뭔지 알고 시작하셔야 됡 것 같은데요.

      연명치료란 건강의 회복 없이 기계에 의존에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치료에 대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가 아닌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서류

       

      연명치료 거부 의사 표시하기 위해 건강할때 미리 사전에 작성하는 서식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0.05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에 있을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에게 임종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방문하신 등록기고나으로부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연명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에 대한 결정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내용
      •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에 관한 내용
      • 사전의료의향서의 효력과 효력상실에 관한 내용
      • 사전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에 대한 내용

       

       

      3. 반드시 작성자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이미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작성이 아니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작성 서류 등록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찾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사전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정열 되어 보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

       

      1. 사전의료의향서 조회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의료의향서 열람

      환자 가족은 환자가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을 열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동영상입니다. 꼭 한 번씩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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