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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지출은 몇 배나 더 나가죠? 아이들이야 눈 오는 겨울이 마냥 즐겁고 신이 나겠지만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지출이 더 많은 겨울이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비싼 난방비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서 쓰고 계신 분들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불안하실 텐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할 수 있는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잔액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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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 제일 부담되는 게 난방비입니다.
그나마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빨리 추운 겨울이 끝나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기간인 2024년 4월 30일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에너비바우처로 들어가셔서 잔액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바로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로 전화 통화 후 유선으로 개인정보 제공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주민 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 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시스템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전기, 연탄, LPG, 등유, 지역난방 등의 난방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아래의 표에 있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과 소득기준 자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 상 | 자 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
65세이상 영유아(2017.1.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힘드실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화로 관할 주소지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금은 1년 동안 지원되는 총지원금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았으며, 겨울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요금차감 방식은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증합니다.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카드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난방종류 | 결제방법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1. 주소 및 세대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도 미신청시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3. 대리신청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2.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 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 탄, 전기, 도시가스 |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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