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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저출산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체계의 약화로 이어져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사회적인 불균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격려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대출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평수, 금리, 대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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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으면서 부부 둘의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액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되십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대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되고
2.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되며
3. 혼인신고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 가능 (만 2세 미만)합니다.
4.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입양 또는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6 ~ 3.3%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처음 5년간 고정금리 적용 받으신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종료시 기점 이율 적용받는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 +0.55%의 적용을 받고, 연소득 8,5008,5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기간과 부부 모두의 연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집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로 진행이 되며, LTV 60%, DTI 70% (생애최초는 80%)의 적용을 받습니다.
LTV(Loan-to-Value)와 DTI(Debt-to-Income)는 모두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이든 모두 LTV와 DTI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알아 두시면 대출을 진행하실 때 계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LTV는 주택의 대출 가능한 금액을 주택의 시가나 감정가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주택가치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70% 사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LTV가 70%라면 주택가치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대출자의 총 소득에 대한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출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소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에서 70% 사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총 소득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며, 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요합니다.
2. 기존 거주지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입양을 하신 경우라면 1년 이상 입양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3. 3년 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