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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고물가와 가파르게 오른 에너지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효율이 낮은 노후한 냉난방기를 고효율의 에너지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실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해 보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에 의한 인력수와 연매출 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 및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품목별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비용의 40%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시설 재투자나 환경 정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교체하려는 제품이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제조 일자 확인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려운데, 제조번호나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인 냉방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교체 시에만 지원이 되며, 기존 기기와 교체되는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모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자체 가격기준이며,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설치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장당 160만원 |
필수 증빙서류
1. 지원신청 할 때
2. 제품 교체시
1. 사업절차
2. 신청서류
구분 | 서류 |
최초 접수시 |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제품 교체 후 | 지원금 신청서,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계좌거래약정서, 통장사본 |
3. 신청방법 및 준비사항
신청방법 | 서류 및 준비사항 | 비고 |
온라인 신청 | 신규 신청 고객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사진 파일은 jpg 형식으로 제출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너지효율화-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소상공인냉난방기-사업신청으로 접수 |
직접 방문 신청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소상공인 소재지가 있는 한전 지사에 방문 후 상담 직원을 통해 지원 | 제품 교체 후 지원금 신청서와 구매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으로 직접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 |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작성후 접수 | 정확하게 정보를 기재해야 지원 대상이 됨 |
1. 신청서류는 기존기기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확인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규기기 설치 후 1등급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 신청하시면 지원금의 지급 중단은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고객 사항, 교체 전 기존기기 제품 정보, 기존 기기의 명판. 전경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명판은 실외기나 실내기 측면에 붙어 있으며 모델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제품 명판이 없을 경우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하셔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신규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8.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여야 합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 고객
2.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이 사업 지원금의 합계가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3.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나,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이전에 기기를 구매. 설치한 고객
5. 지원 신청 전에 기기를 구매. 설치한 고객
6. 고객센터 번호 1515-1212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 이익 X 500% |
지원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 이익 X 300% |
지원금을 오지급한 경우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정부는 수열. 공기열 히트 펌프와 LED 조명 공사가 필요한 설비의 신규 설치나 교체 설치 시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전폭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더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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