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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과의 관계, 재산의 규모, 상속세 면제한도, 신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면제한도를 최대한 적용받아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흔히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두 세금은 모두 재산의 이전 시에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각지만 증여세는 살아계신 기간에 생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증여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발생 시기: 상속세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에 그 재산이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 세금의 부과 대상: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즉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은 유언 등의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우선순위 상속하는 분과의 관계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손자/손녀 )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부모, 증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이 되며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되는 재산은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10% 1억원이하 -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3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6천만원
    4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50%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 기한 및 기한 연장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혹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비거주가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9개월로 상속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2. 비거주자: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비거주가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12개월로 상속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상속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엄수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연장 사유로는 상속인의 질병, 해외 체류, 재해 등이 있습니다. 

     

     

     

    4. 상속세의 납부도 기한 안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요즘같이 개인들의 금융 정보와 재산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대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20%):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상속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10%): 신고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0.03%/일):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일일이 부과됩니다.

     

     

     

    4. 가산금 (3%/월): 신고 후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입니다. 이는 월 별로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5. 추가 불이익으로 상속재산 압류: 상속재산이 납부 기한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벌칙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받는 이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특정 금액이나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자의 가족 관계, 연령,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상속받는 이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한도를 꼼꼼하게 확인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증명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초 공제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2. 배우자 공제

     

    상속받는 이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전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3.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추가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직계 존속 공제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5. 경로자 및 장애인 공제 

     

    65세 이상의 경로자는 5천만 원, 장애인은 기대여명에 따라 1천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6.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상속받는 이가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가업상속공제

     

     가업 상속 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8.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은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는 서류입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명세서입니다.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그 재산의 평가액을 명세하는 서류입니다.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명세서입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를 명세하는 서류입니다.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발생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 사용처소 등을 명세하는 서류입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자 간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공제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입증서류: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증여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속세를 많이 낸 유명인

    상속세는 상당한 금액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명인이나 대기업의 회장 등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그 규모가 엄청날 때가 많습니다.

     

     

    신용호 교보생명 전 회장의 유족들은 2003년에 1,83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태광산업 이임룡 회장의 유족 역시 1,06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대 최고 상속세 납부액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의 최종현 회장 유족, 대한유화의 고이정림 회장 유족,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유족, 그리고 한국화약의 김종희 회장 유족도 모두 상당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최근에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의 상속세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의 상속세 납부는 기업의 재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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