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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안 오른 것이 없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혼식 비용 또한 크게 올라 청년들과 부모 세대 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행복하고 즐겁게 준비해서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과 높아진 결혼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경제적 안정을 기다린 후에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식 비용도 대출이 되고, 게다가 1.5%의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정보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비용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놀랍게도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결혼을 미뤄둔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대상과 금리, 기간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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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혼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혼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쉽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2.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3.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혼례비대출 대상

      1. 융자목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융자한도: 1,250만 원 범위 내

       

      3.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5.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신청 자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본인의 신청자격에 따른 서류르르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1.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정규직 근로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5. 1인 자영업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대출 신청기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결혼비용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2.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

       

       

      2. 인터넷

      근로복지공단(http://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신청 메뉴 생활안정자금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1.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에 최종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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