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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가 도입된 배경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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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학생)들에게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비용, 교재 및 학용품 구매, 학원비용, 교통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지원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1.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
2. 대리신청: ① 교육 급여(복지 수급 신청인)의 신청인 ②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가족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 본인이 직접 시청하시거나, 부모님이 대리 신청하시거나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활용하기 위해 발표하며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중위소득 금액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 50% 금액은 해당 금액의 50%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 중위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2. 중위 80% 이하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등 다양한 지원 대상자를 나타냄.
3. 중위 120% 이상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 따라 지원
개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면 월급여와 연봉 등의 급여를 모두 더해 계산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을 지원(학제별 차등지급)
초등: 415,000원, 중등: 589,000원, 고등: 654,000원
(1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신청인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후 2~5 일 사이에 충전됩니다.
Only 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BC(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비 교육적 품목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료판매점 등
2.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3.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4. 레저업종 : 골프장, 노래방, PC방, 이벤트업체 등
5.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 기타 업종 : 면세점,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기부금, 비영리단체, 단체회비 등
7. RF교통결제 : RF교통기관, 후불하이패스 등
7. 공과금 및 요금 : 조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도시가스, 인터넷비용, 관리비 등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