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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사랑 기부제

작가 세상 2024. 2. 1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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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어려운 지방 재정도 도와주고, 지역 답례품으로 경기 활성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고양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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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사랑 기부제란?

       

      고양사랑 기부제란 일본에서 맨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고양이나 원하는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사업을 모티브로 2023년 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본인의 행정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어느 곳에라든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기부금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30%까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양사랑 기부제고양사랑 기부제고양사랑 기부제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 방법

       

      기부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 방법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부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사랑 기부 온라인 기부 순서>

       

      1. 고양기부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우측 상단에 3줄짜리로 표시된 곳으로 들어가서 약관동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입력을 완료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외국인도 고양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제고양사랑 기부제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후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고 주소지를 확인받은 후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부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 오프라인 기부 순서>

      농협이 주거래이신 분들은 고양사랑 기부제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예금. 적금 상품이 출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기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담당자에게 기부 양식과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기부금 기탁서 서류 작성 후, 약정한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농협을 방문하여 고양사랑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납부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아이디가 확인이 되어야 답례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므로 본인 아이디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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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사랑 기부제 기부 가능액

       

      기부자 개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곳이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횟수나 가능한 직역은 제한이 없으며 1인당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양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중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10만 원을 넘는 초과분부터는16.5%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기부금의 30%까지는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답례품을 가격으로 환산해 정리했습니다.

      100,000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초과 금액부터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00%) 세액 공제(추가 공제 16.5%) 답례품(기부금의 30%) 총 기부자 혜택
      1만원 10,000 - 3,000 13,000
      10만원 100,000 - 30,000 130,000
      50만원 100,000  66,000 150,000 316,000
      100만원 100,000 148,500 300,000 548,500
      500만원 100,000 808,500 1,500,000 2,408,500

       

       

       

       

       

       

       

       

       

      고양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한 후 연말 정산 서류 제출 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제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금은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포인트로 답례품 구매

       

      고양사랑 기부를 통해 기부를 완료하면 포인트가 발생됩니다.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일반 구매는 할 수 없고 포인트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약 1,500개 이상의 답례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카테고리별로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으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어 찾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포인트에 맞춰서도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본인만이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또한 회원 탈퇴 시에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에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팁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답례품은 크게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지역상품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철 식품관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의 특산물의 출하시기를 달력으로 정리해 놔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1. 지역상품권

      고양사랑 기부제

       





      2. 한우

      고양사랑 기부제






      3. 숙박 할인권

      고양사랑 기부제






      4. 과일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사랑 기부제





      5. 젓갈

      고양사랑 기부제





      6.생선

      고양사랑 기부제




      7. 돼지고기

      고양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5가지 유형은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1.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2. 개인이 아닌 단체

      3. 이해관계가 있는 기부자

      4. 타인 기부

      5. 가명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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