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입에 비해, 매출에 비해 과하게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느낌을 받으시니 분이라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손해인 경정청구 제도, 이름만 어렵지 알고 보면 연말정산보다 쉽습니다.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내 돈은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돈 챙기러 가보시죠.
경정청구란?
경정이란 단어가 넘 어려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정'이란 뜻은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로 경정청구란 바르게 고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잘 몰라서 더 납부한 경우나,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누락 부분이 있거나, 국가가 더 징수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연말 정산 또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처럼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세액을 다시 제대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정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간과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의 경우 미제출 자료 및 인적 공제를 제대로 연말 정산에서 받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 소득세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장려 사업이기 때문에 법정 신고기간만 준수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꼭 조회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서 제출은 1년 단위로 해야하기 때문에 5년동안 세금을 내고, 한번도 환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매년, 5번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중에 하나가 경정청구를 조회 및 신청을 하면 세무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자나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못 받고 있는 내 돈을 찾기 위한 경정청구의 기간인 법정 신고일 5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환급을 신청하신 분들의 40% 이상이 세금을 환급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자진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두 달 안에 검토를 하여 세금을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제출 자료가 많아서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두 달보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돌려받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내 세금을 꼭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분
2. 세금 환급을 받아본적이 없는 분
3. 직원을 채용해 본 적이 있는 분(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더 유리)
4.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5.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 제출하지 못한 분
6. 사업 규모가 커져서 투자금이 늘어난 분
7. 세금 관련 절세 방법이나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
8. 다주택자로 양도세 환급이 가능한지 잘 모르시는 분
9. 직장생활과 사업체를 병행하여 운영하시는 분
10. 사업을 하신지 몇 년 안 된 초보 사업자
11. 매출의 급락이 큰 사업자
12. 최근 들어 매출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과 경정청구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나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후 직접 하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홈택스에 접속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진행순서는 동일하며 3번째 근로소득으로 또는 종합소득 신고로 구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3. 세금신고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신고, 일반신고 등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4. 근로소득자의 경우 즉,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5.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자가 신고된 세금액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경정청구서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를 줄인 표현입니다.
아래에서 경정청구서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를 함께 기입합니다. 이 인적 사항은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2. ⑫ 산출세액: 납세 신고한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3. ⑬ 가산세액: 신고자가 해당되는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 위해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기입하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2.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대다수의 분들은 숫자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처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셔서 제대로 챙겨 받으셔야 할 부분들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 개념과 처리 방법을 알면 전혀 어려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세금 문제, 이제는 고물가와 불황으로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혹시 돌려받을 세금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