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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 청소년들에게 1년에 12만 원, 상. 하반기 각각 6만 원씩 경기버스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 한해서 소급 신청도 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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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2만원 한도입니다.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9만원 | 4반원 | 13만원 | 상반기이용액 > 하반기 이용액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이용액 < 하반기 이용액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매년 1월, 7월입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14세부터 가능)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 네이버나 구글 포털 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2. 신규회원은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등록 후에 신청합니다.
3.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거주지를 인증합니다.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할 때와 매년 상반기에 1번 인증합니다.)
4. 신청완료가 되면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가 오거나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한해서만 소급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 2. 10:00~ 2. 15. 18:00
연장 기간은 없으니 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을 기준: 1999. 1. 2. ~ 2010. 12.31.)
13세가 되기 전, 또는 23세 넘어서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안 됩니다.
3.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상반기, 하반기 각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4. 지급 기준
2023. 1. 1 ~ 12.31. 사이에 경기버스 단독 통행 또는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교통비 사용액이 인정됩니다.
5. 준비물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미리 준비합니다.
교통카드: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역화폐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인증서 : 청소년 본인 인증서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인증서 중 많이 사용하는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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