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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드디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게 하고자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파격적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6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경기도는 출산율 제고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가정 등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도입. 예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거주조건

    경기도에 부모와 아동이 모두 거주해야 합니다.

     

     

    2. 연령 조건

    만 24개월 ~ 48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

     

     

    3.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 등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4. 돌봄 제공자 : 기존에 시행하던 지역에서는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제한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근처에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이웃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사회적 이웃(전국 최초로 도입)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기존의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소득에 구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 돌봄 시간

    육아 도움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2. 소득 기준

    파격적으로 소득 기준을 없앴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및 기간

    1. 지원금액

     

    구분 금액
    아이 1명 월 30만원
    아이 2명 월 45만원
    아이 3명 월 60만원

     

     

     

     

    2. 지원 기간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만 48개월까지 가능

     

     

     

     

     

    시행 지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3개 시군 화성, 군포, 연천, 가평, 과천, 동두천, 여주, 포천, 안성, 구리, 하남 등의 지역에서 먼저 실시됩니다.

    아래의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1. 육아 인정시간은 일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제외됩니다.

     

    2.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오후 4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기준을 없앴으니 경기도 거주와 아동의 개월 수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니 이수에 거주하는 분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 아동과 1년 이상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5. 돌봄 조력자가 되면 경기도학습포털에서 아동 안전과 관련된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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